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상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장학회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본조신설 2011.8.5]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본조신설 2011.8.5]1. 장학금 지원, 무이자학비대여 등 장학사업2. 지역인재육성사업3. 문화진흥사업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30.>
제4조(출연금 등)
제4조(출연금 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개정 2015.3.30.>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은「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②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8.5], <개정 2015.3.30., 2026. 6. 30.>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장학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장학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본조신설 2011.8.5], <개정 2015.3.30.>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학회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③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장학사업의 실시)
제7조(장학사업의 실시) 장학회는 매년도별 장학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제10조(서류 제출)
제10조(서류 제출) 장학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장학사업 실적과 결산서,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개정 2015.3.30.>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출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대하여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재산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제12조
제12조 삭 제<2017.6.9.>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5>, <개정 2015.3.30., 2019.12.30.>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15.3.30.>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