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9-14 시행 2020-0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성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성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성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현물·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09.14.>

제7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제7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기본소득 금액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2. 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3.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4.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5. 재난 또는 복지분야의 민간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14.]

제8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8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14.]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09.1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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