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7-03 시행 2017-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5호서식], 제4호서식 부표

징 수 자징 수 자세 목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상금 지급액지급 계좌지급 일자담당 확인비 고
직성 명세 목계1년차 체납세징 수2년차 체납세 징 수3년차 이 상 체납세 징 수포상금 지급액지급 계좌지급 일자담당 확인비 고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포상금 지급내역포상금 지급내역포상금 지급내역담당확인비 고
주 소성 명부과일자세 목세 액지급일자지급액지급계좌담당확인비 고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공 적 내 용포상금 지급 내역포상금 지급 내역포상금 지급 내역담당확인비 고
주 소성 명공 적 내 용지급일자지급액지급계좌담당확인비 고
구 분구 분건 수세입금액포 상 금비 고
총 계총 계
과 년 도 체 납 세 징 수소 계
과 년 도 체 납 세 징 수1년차 체납
과 년 도 체 납 세 징 수2년차 체납
과 년 도 체 납 세 징 수3년차 이상 체납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등기 재산 취득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 세원 발굴
숨 은 세 원 발 굴도로, 하천, 공유수면 무단 점용
제안 및 제도개선제안 및 제도개선
「의성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직 성명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직 성명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직 성명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직 성명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직 성명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직 성명 (인) 의성군수 귀하
첨부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1부. 2.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 사본 1부. 3. 제안 및 제도개선 내용 1부.첨부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1부. 2.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 사본 1부. 3. 제안 및 제도개선 내용 1부.첨부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1부. 2.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 사본 1부. 3. 제안 및 제도개선 내용 1부.첨부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1부. 2.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 사본 1부. 3. 제안 및 제도개선 내용 1부.첨부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1부. 2.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 사본 1부. 3. 제안 및 제도개선 내용 1부.첨부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1부. 2.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 사본 1부. 3. 제안 및 제도개선 내용 1부.
신 청 자신 청 자징 수 사 항징 수 사 항징 수 사 항징 수 사 항신청액지급계획
주 소성 명과세년도징수일세 목징수액신청액지급계획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의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의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의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의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의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의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의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 의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2. 심의 결과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서 명서 명
직 명성 명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심 의 의 견 (ꡒ가ꡓ. ꡒ부ꡓ)로 표시서 명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
징 수 자징 수 자징수 월일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 납 자체 납 자포상금 신청액담당 확인비고
직 급성 명징수 월일년도과세일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포상금 신청액담당 확인비고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포상금 신청액담당 확인
직급(주소)성 명세 목부과물건부과일징수액수납일자포상금 신청액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3호 서식〕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단위 : 원)

가로 210mm×세로 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징수포상금 심의 의결서

〔제4호 서식 부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단위 : 원)

〔제4호 서식 부표〕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7.07.0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3.>③ 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의성군에서 부과한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07.03.>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성군공적심사위원회위원으로 갈음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07.03.>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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