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 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의성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5.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성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