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개최 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의성군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자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된 업소로 하되, 휴·폐업중이거나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신청에서제외 한다.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외에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④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①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한다.③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①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 상환은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변경을 요할시는 군수가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융자계획 공고시 정한다.②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사용하였을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과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