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합여행업체, 국내외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5. 4. 29.>4.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체험마을 등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4. 29.>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6. ‘관광안내소’란 관광 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5. 4. 29.>7. ‘문화관광해설사’란 청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4. 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개정, 2025. 4. 29.>2. 그 밖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개정, 2025. 4. 29.>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4.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개정, 2025. 4. 29.>5. 관광진흥 사업에 참여한 관광객에 대한 보상금, 시상금 등 지원 <신설, 2025. 4. 29.>6.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5. 4. 29.>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4. 29.>
제5조(관광사업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획 상품 발굴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개정, 2025. 4. 29.>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ㆍ영상ㆍ기념품 등 공모전 <개정, 2025. 4. 29.>4.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5. 한국관광공사 또는 지역별 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개정, 2025. 4. 29.>6.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7.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 소개2.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업소 소개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등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3.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원, 안내원 등) <신설, 2025. 4. 29.>4.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신설, 2025. 4. 29.>5.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5. 4. 29.>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도군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명칭과 위치)
제10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대상업무)
제13조(대상업무)①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5.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ㆍ영상ㆍ기념품 공모전 <개정, 2025. 4. 29.>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