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5 시행 2021-10-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청 도 군 수직인■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교 육 대상자상호(법인명)등록번호
교 육 대상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교 육 대상자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교육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교육장소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담당자 전화번호:담당자 전화번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료증

청 도 군 수직인
제20OO-OO호 교 육 수 료 증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교육일시: . . . : ~ : ( 시간) 위 노래연습장업자는「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교육통지)

제4조(교육통지) 군수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난예방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문화예술부서의 문화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② 군수는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③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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