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별표 2]

상담의뢰인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신청 및 접수신청서 작성즉시
신청 및 접수즉시
신청 및 접수시료 제출신청서 및 시료 접수즉시
시험 분석시료 전처리14일 이내 (분석 여건에 따라 상이함)
시험 분석14일 이내 (분석 여건에 따라 상이함)
시험 분석시료 분석14일 이내 (분석 여건에 따라 상이함)
시험 분석14일 이내 (분석 여건에 따라 상이함)
시험 분석분석 결과 검토14일 이내 (분석 여건에 따라 상이함)
14일 이내 (분석 여건에 따라 상이함)
성적서 발급분석 결과 수신 (30일 이내 재분석 요청 가능)분석 결과 통지서 통보14일 이내 (분석 여건에 따라 상이함)
사후관리시료 폐기3개월 보관 (재분석 시료의 경우 2개월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석의뢰 절차 (제4조 및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 이내 분석 여건에 따라 상이함14일 이내 분석 여건에 따라 상이함14일 이내 분석 여건에 따라 상이함
의뢰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 ], 여 [ ]성별 남 [ ], 여 [ ]
의뢰인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
의뢰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의뢰인결과통지 방법결과통지 방법결과통지 방법[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생산자
생산지 (채취장소)
시료명(작물)
채취일자
용도[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산물안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액「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액「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액「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액「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액「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액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의뢰서 작성 수수료 납부의뢰서 작성 수수료 납부접 수접 수접 수분석 실시분석 실시분석 실시분석 실시분석결과 통지
신청인신청인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청도군농업기술센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목수집목적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팩스, 전자우편, 법인대표·소재지 등농산물 안전분석3년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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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청 도 군 수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분석결과 통지서
접수번호의뢰일자의뢰일자의뢰일자
의뢰인 (신청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의뢰인 (신청자)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연락처연락처
생산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
생산자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
용 도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시료명시료명시료명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성분잔류허용기준잔류허용기준비고
시료명시료명시료명성분명성분명검출치(㎎/㎏)검출치(㎎/㎏)검출치(㎎/㎏)검출치(㎎/㎏)잔류허용기준잔류허용기준비고
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분석법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 분석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보유·이용기간<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년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 신청서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 신청서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 신청서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 신청서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서명 또는 인)
의뢰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의뢰인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
의뢰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팩스팩스전자우편전자우편
의뢰인결과통지 방법결과통지 방법[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신청서 접수 년월일신청서 접수 년월일
접수번호접수번호
시료명(작물)시료명(작물)
신청부수신청부수
용도[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참고용 [ ]로컬푸드 [ ]기타( )
「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액「청도군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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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시료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4. “시료”란 [별표 1] 잔류농약 시험용 식품 검체의 작물별 분석부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석실의 운영·관리를 하게 한다.③ 분석실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20-2에 둔다④ 소장은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① 분석 의뢰인(이하 “의뢰인”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안전 분석 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은 청도군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③ 농산물 안전 분석 의뢰서와 분석 시료 제출은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④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라 분석 의뢰를 받은 군수는 [별표 2] 분석의뢰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분석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군수는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분석 결과 통지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 재발급)

제8조(분석결과 재발급)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인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분석 결과 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보관 및 폐기)

제9조(시료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보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잔류농약 미검출 또는 허용기준 미만 검출 : 결과 제출 후 3개월 보관 후 폐기2.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 결과 제출 후 3개월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나 재분석 요청 시 결과 제출 후 2개월 보관 이후 폐기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10조(분석결과의 활용 등)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해야 한다.② 분석 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1. 분석 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2. 분석 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표시 하는 경우3. 정부보증,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4. 소송 등 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11조(이의신청 및 절차)① 의뢰인은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 결과의 보관)

제12조(분석 결과의 보관)① 분석 결과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② 잔류농약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제14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제14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청도군 관내 농업인이 단순 시험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경우2. 청도군 관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농산물 안전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등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로 또는 100%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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