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제정

별표

[별표 1] 분석업무 절차

의뢰인처리기관처리기한: 잔류농약 14일 토양중금속 20일 유해미생물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의뢰인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처리기한: 잔류농약 14일 토양중금속 20일 유해미생물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의뢰서 작성 및 시료접수 (첨부: 농업경영체등록증 혹은 경작사실확인서)시료접수 및 검토접수: 수시
분석실시분석 실제 소요기간
결과검토분석 실제 소요기간
분석 결과서 작성분석 실제 소요기간
분석 결과서 수령결과통지분석완료 즉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석업무 절차

[별지 1호서식] 유해물질 분석 의뢰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한: 14일, 20일처리기한: 14일, 20일처리기한: 14일, 20일
검사항목검사항목□ 잔류농약□ 잔류농약□ 잔류농약□ 잔류농약□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토양중금속시료채취일시료채취일. . .. . .. . .. . .. . .. . .
검사항목검사항목□ 유해미생물□ 유해미생물□ 유해미생물□ 유해미생물□ 유해미생물□ 농업용수□ 농업용수의뢰일의뢰일. . .. . .. . .. . .. . .. . .
검사목적검사목적□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천안푸드인증□ 천안푸드인증결과안내결과안내□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
검사목적검사목적□ 로컬푸드□ 로컬푸드□ 로컬푸드□ 로컬푸드□ 로컬푸드□ 기타( 영농 )□ 기타( 영농 )결과안내결과안내□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내방 □전화(문자) □팩스 □이메일( )
의 뢰 인 (기 관)의 뢰 인 (기 관)의 뢰 인 (기 관)의 뢰 인 (기 관)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의 뢰 인 (기 관)의 뢰 인 (기 관)의 뢰 인 (기 관)의 뢰 인 (기 관)주 소주 소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주 소주 소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연번생산자생산자품목품목재배지 주소 (생산지)재배지 주소 (생산지)재배지 주소 (생산지)재배지 주소 (생산지)재배지 주소 (생산지)재배양식재배양식재배형태재배형태재배형태수거단계출하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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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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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유해물질 분석 의뢰

[별지 2호서식] 잔류농약 분석 결과서

발급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 .
의뢰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의뢰인주소
생산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생산지
검사품목재배양식재배양식
검사목적
검사항목
검사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농도 (mg/kg)검출농도 (mg/kg)허용기준 (mg/kg)
검사결과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20 년 월 일 천 안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20 년 월 일 천 안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20 년 월 일 천 안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20 년 월 일 천 안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20 년 월 일 천 안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20 년 월 일 천 안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호서식] 토양중금속 분석 결과서

발급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 .. .
의뢰인성명전화번호
의뢰인주소
생산자성명전화번호
생산자분석대상지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
검사결과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결과 (mg/kg)검사결과 (mg/kg)검사결과 (mg/kg)오염기준 (mg/kg)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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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사항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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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4호서식] 유해미생물 분석 결과서

발급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 .. .
의뢰인성명전화번호
의뢰인주소
생산자성명전화번호
생산자분석대상지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
검사결과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비 고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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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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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물질”이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분석하는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유해미생물 등을 말한다.2. “분석”이란 유해물질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4. “시료”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천안시 농업인 등이 경작한 농산물과 농경지 토양으로 한다.

제3조(운영 지원 및 관리)

제3조(운영 지원 및 관리)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를 하게 한다.④ 분석실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1길 15에 둔다.

제4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

제4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① 분석 대상은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② 검사목적은 천안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③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해물질 분석 의뢰서와 시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3항의 유해물질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⑤ 시료 제출은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⑥ 접수되는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별표 1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⑦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분석결과 통지)

제6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별로 분석결과를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의 사용 제한)

제7조(분석결과의 사용 제한)①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 결과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8조(이의신청 및 절차)① 의뢰자는 제6조에 따른 분석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장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시료 관리)

제9조(분석시료 관리)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90일 보관 후 폐기2. 유해미생물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보관 후 폐기3. 잔류농약 분석의 경우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농약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보관 후 폐기4.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보관 후 폐기5.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 수수료)

제10조(분석 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며, 징수 절차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1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제11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센터에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경우2.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천안시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소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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