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
17㎜
17㎜파랑색 회색 노랑색
17㎜
백색
85㎜85㎜40㎜
85㎜85㎜40㎜
40㎜
28㎜
28㎜
28㎜
8㎜38㎜38㎜38㎜38㎜38㎜38㎜38㎜38㎜38㎜8㎜
54㎜
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일부개정 2016.3.31.)

1. 신분증 규격 : 5.4㎝ × 8.5㎝
2. 사 진 규격 : 3.8㎝ × 4.0㎝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4.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6.3.31.)
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6.3.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3.31.)②삭제(2016.3.3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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