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 원 신 분 증3.8㎝
( 사 진 )3.8㎝
완 도 군 의 회
완도군의회의원신분증완도군의회의원신분증완도군의회의원신분증완도군의회의원신분증7.8㎝
완도군의회의원신분증완도군의회의원신분증완도군의회의원신분증완도군의회의원신분증7.8㎝
성 명성 명7.8㎝
7.8㎝
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7.8㎝
7.8㎝
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7.8㎝
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7.8㎝
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위 사람은 완도군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7.8㎝
완 도 군 의 회 의 장완 도 군 의 회 의 장완 도 군 의 회 의 장완 도 군 의 회 의 장7.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12. 31.)
 
전 면
 

후 면

별표2

․재질 : 놋쇠 ․규격 : 무궁화 직경 2.3cm “議”자 직경 1.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철 인
◦ 신 분 증
1. 사진, 규격 등
가. 사 진 (가로 5.2cm ×세로 3.8cm)
나. 성 명 (흑색 모필로 기입)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완도군 의회 의원 신분증
발 급 기 관 장
위 사람은 …………… 증명함
기 타
24 포인트
24 포인트
15 포인트
12 포인트
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명 조 체
3. 재질은 인쇄용지 180g/㎡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의 포장은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수 있게 한다.

별지 1 ~ 2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 (남,여)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12. 31.)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 12. 31.)

190㎜×268㎜(인쇄용지(특급) 70g/㎡)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 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신분증 용지에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철인날인)

제6조 (철인날인)①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②철인은 의회마크로 하며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 (신분증의 반납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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