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 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 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의 범위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청도군수는 기관장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5.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도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