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1] (신설 2015.12.30.)
 친환경 농업인 및 농업인관련 단체 지원사업의 범위(제13조 관련)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가. 농업기계 지원
 나. 농촌체험 지원
 다. 육묘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라. 벼육묘용 기자재 지원
 마. 친환경 및 자연농업 단지조성 및 농자재(포장지 포함) 지원
 바. 건조저장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사. 틈새농업소득증대 지원
 아. 읍면특화작목 지원
 자. 6차 농업 지원
 차. 농심나눔쉼터 지원
 카.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인 건강증진 지원
 타. 천연염색업체 시설, 기자재 및 마케팅 지원
 파. 식량작물(곡류, 두류, 서류 등) 재배농가에 대한 시설 및 기계, 농자재(농약, 비료, 포장지 포함) 지원
 하. 원예작물(과수, 채소, 화훼, 특용, 약용, 버섯 등) 재배농가에 대한 시설 및 기계, 농자재(농약, 비료, 포장지 포함)지원
 거. 청도반시 재배 및 가공농가에 대한 시설 및 기계, 농자재(농약, 비료, 포장지 포함) 지원
 너. 농업인학습조직체 교육 및 행사, 사업 지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새농민회, 품목별 연구회, 4-H:연맹, 후원회, 학생,연합회(영농) 쌀전업농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더. 친환경 인증추진비 지원
 러.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머. 농업용 관정사업 지원
 버. 이동식 로컬푸드판매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가. 유색벼 이용 홍보물조성 지원 
 나. 병해충종합방제사업 지원
 다. 기능성작물생산 지원
 라. 고품질향상 및 생력화사업 지원
 마. 기후대응 새소득 대체작목보급 지원
 바. ICT융·복합 환경제어 지원
 사. 신품종 확대보급 지원
 아. 에너지 절감사업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시 한쪽 성이 전체 인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5.12.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군의회 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축산업무 담당과장 및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08. 4.14)③ 위원은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친환경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유관기관 단체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수당)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12.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농업환경개선)

제10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및 농약사용저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방지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 및 농약사용저감에 관한 사항5. 병해충 방제를 위한 최소한의 작물보호제 사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1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인증농산물”이라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2.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4.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토양환경보존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0.)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 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이 경우 지원금액은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둘수 있다.

제1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15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5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제1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결과를 연 1회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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