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별표

[별지]

분 류□ 가입 □ 해지
성 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및 성별□ 남 □ 여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선택□ SKT □ KT □ LGU+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4.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4.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5.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1. 제공 받는 자 :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5.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제출서류><제출서류>
1.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사람 :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사람 :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통1.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사람 :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사람 :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청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재생되는 음성, 음악 등을 말한다.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대상)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대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자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2. 청도군민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신청 또는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화연결음을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행정, 농업, 복지, 보건 등 군정 안내2. 청도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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