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재생되는 음성, 음악 등을 말한다.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대상)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대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자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2. 청도군민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신청 또는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화연결음을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행정, 농업, 복지, 보건 등 군정 안내2. 청도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