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신청서

분 류□ 가입 □ 해지
성 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남 □ 여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선택□ SKT □ KT □ LGU+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 까지 4.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 까지 4.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이동통신 광고랩사(㈜인크로스(SKT), (주)케이티알파(KT), ㈜미디어로그(LGU+)) 비즈링 대행사(㈜애드사운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 까지 5.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1. 제공 받는 자 : 이동통신 광고랩사(㈜인크로스(SKT), (주)케이티알파(KT), ㈜미디어로그(LGU+)) 비즈링 대행사(㈜애드사운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 까지 5.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2. 강진군민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4. 군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군에서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2.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자의 사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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