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가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일부개정 2015.9.25)

제2조(농어촌용수구역)

제2조(농어촌용수구역)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9.25)②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9.25)③ 농너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일부개정2015.9.25)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일부개정2015.9.25)1. 농어촌용수계획의 보전 및 관리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계연구기관,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촌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 지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수정·보완 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대장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촌용수구역위원회 설치등)

제9조(농어촌용수구역위원회 설치등)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청도군 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1. 용수별구역 : 00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 위원회2. 군 관할구역 : 청도군 농어촌 용수구역위원회② 각 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2.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 배분 변경사항3.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 사항4.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③ 군 위원회는 운영 관리 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중 에서 간사 1인을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3. 군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건설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농정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환경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농업기반공사 경산지사 기반조성부장과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4.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수리시설담당주사가된다.5.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1. 운영관리 위원회 : 연 1회2. 군 위원회 : 연 1회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제17조(운영규칙)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어촌용수목적 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어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농어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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