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5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년차별 계획 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③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운영 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5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에 관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제6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 위관측망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위원회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은 군수가 위촉한다.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군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3. 군위원은 농촌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및 소속공무원 1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다.4.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5.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매분기 1회, 군위원회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제14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6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7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8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