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21 시행 2016-09-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종류방법사 건 명 또는제목 (사건번호)의 뢰의 뢰의 뢰회 신회 신참 고
종류방법사 건 명 또는제목 (사건번호)일자의뢰인내 용일자내 용참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종류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 방법 : 문서, 면담, 전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4.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5.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6.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총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청도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월 10만원의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 건수가 각각 월 5건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자문내용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청도군 고문 변호사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