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청송군 가족센터로 통합 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가족센터의 명칭은 청송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4.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 중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교육장3. 언어발달교실4. 상담실5. 그 밖에 가족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센터장2. 센터 이용자 대표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센터 직원의 대표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①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제8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지역사회의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3.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휘·감독, 위탁계약의 취소·정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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