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24.>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2.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 및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자문의 절차 등)
제5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제7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