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운영 협약서 (제5조 관련)

[별표 1] <개정 2023. 9. 15.>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운영 협약서 (제5조 관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조사 처리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청송군수(이하“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 이라한다)는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을”에게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위탁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7조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갑”이 의뢰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있다.
제4조(비용) 이 협약에 따라 지정조건 현장 조사에 따른 제반 인력․장비 및 경비는 “을” 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일부를 “갑”이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을”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한) “을”은 위탁사무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결과인 사실조사서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담배사업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위탁사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사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대장 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관리하며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지도․감독과 민원조사 등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 기타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을”은 조사업무를 타인에게 대리 수행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위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을”이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조사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6. “갑”과 “을” 쌍방간의 합의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② “갑”이 규정에 의하여 이 위탁의 해지를 명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갑”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령을 적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과 “을”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사무 위탁협약을 위와 같이 체결하며,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위탁자(갑)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청 송 군 수(직인)
수탁자(을)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사실조사)

제2조(사실조사)①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9. 15.>②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제3조(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는 군수가 직접 지정요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며 여건상 곤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소매인지정 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조사 의뢰)

제5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요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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