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4-10 시행 2018-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금 액용 도용 도
사업수입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조 건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청 송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청 송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청 송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청 송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청 송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내 용배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내 용배점 (100)상중하비 고
지역내 장기거주20(10년이상) 20(9~5년) 15(4년이하)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 의욕20201510
사업참여 인원30(3인이상) 30(2인) 20(1인) 10․20세이상 ․학생‧직장인 제외
자기자본투자율30(50%이상) 30(30%이상) 20(30%미만) 10․신규투자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별지 제2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5. 구체적인사업계획5. 구체적인사업계획5. 구체적인사업계획5. 구체적인사업계획5. 구체적인사업계획5. 구체적인사업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융자금액(천원)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청 송 군 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청 송 군 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청 송 군 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청 송 군 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주 소주 소금 액 ( 천 원 )금 액 ( 천 원 )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금융기관) 귀 하 청 송 군 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금융기관) 귀 하 청 송 군 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금융기관) 귀 하 청 송 군 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금융기관) 귀 하 청 송 군 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금융기관) 귀 하 청 송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실적

구 분전분기말 융자잔액년 ( /4분기)융 자 한도액융 자 실 적융 자 실 적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구 분이월사용액 (A)배 정 액 (B)(A+B)건 수금 액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당 분 기
누 계
성 명전화번호주 소융자금액융자조건융자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융자기관명)
분류기호 :
수 신 :
제 목 : /분기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실적
1. 실적 및 누계
(단위 : 천원)

2. 융자실적 내용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융자기관 이라 함은 군 금고를 말한다.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 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융자금에 대한 관련업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ㆍ주거환경의 개선ㆍ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대하여는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의한다. <개정 2018. 4.10>

제6조(융자절차)

제6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융자신청 : 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융자금지원 우선 순위 배점표를 고려할 수 있다.3. 대상자 통지 :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 기간내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융자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7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이 확정되면 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0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그 상환을 만료하기 이전에는 융자금지원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1조(융자금의 운용)

제11조(융자금의 운용) 군수는 융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ㆍ융자기관에 정하는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 고 판단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채권관리)

제12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반환)

제13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 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확인ㆍ점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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