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1-02 시행 2018-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서식]배점표

내 용배 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내 용배 점 (100)상중하비 고
지 역 내 장 기 거 주30(10년이상) 30(9~5년) 20(4년이하)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 의욕20201510
가 구 원 수30(4인이상) 30(3인) 20(2인 이하) 10․ 주민등록등본 기준
자 기 자 본 투 자 율20(50%이상) 20(30%이상) 15(30%미만) 10신규 투자비 기준
내 용배 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내 용배 점 (100)상중하비 고
대 상 사 업30(지역특산가공) 30(농수산물생산) 20(기타) 10
고용인원수25(20인이상) 25(10인이상) 20(10인미만) 15
자 기 자 본 투 자 율20(70%이상) 20(50%이상) 15(50%미만)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 의욕252520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8.11.2.>
[별표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별표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별지 제1호서식]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용 도
조 건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거주여부 확인〔담당공무원 작성〕공동이용 행정정보
확인사항확인사항관내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관내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관내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관내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관내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관내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적정, 부적정]주민등록등․초본
확 인 자확 인 자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
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금 액(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업명)성 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
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조 건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융자금 즉시반환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 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신청자 사업자등록 확인〔담당공무원 작성〕공동이용 행정정보
확인사항확인사항주변지역내 사업자등록 유무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사업자등록 유무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사업자등록 유무 [적정, 부적정]주변지역내 사업자등록 유무 [적정, 부적정]사업자 등록증명
확 인 자확 인 자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소속 : 직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
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 (기업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융 자 금 액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명(기업주)성명(기업주)주 소주 소주 소금 액(천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기 장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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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사후관리카드

채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무자주 소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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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기관명(융자기관명)

구 분전분기말 융자잔액년 ( /4분기) 배정액 (B)융 자 한도액 ( A+B )융 자 실 적융 자 실 적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구 분이월사용액 (A)년 ( /4분기) 배정액 (B)융 자 한도액 ( A+B )건 수금 액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당분기
누 계
성 명전화번호주 소융자금액융자조건융자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기 관 명 (융자기관명)
199 . . .
분류기호 :
수 신 :
제 목 : /분기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실적
1. 실적 및 누계
2. 융자실적 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22>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2.22>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지원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2.22>3.“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및“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4.“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5. <삭제 2010.2.22>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위하여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개정 2010.2.22>나. 군수가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개정 2010.2.22>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10.2.22>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8.11.2.>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개정 2010.2.22, 2015.11.10><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대 출 한 도 액 │대출이자율│ 상 환 조 건 ││ 구분 │ 대 출 한 도 액 │대출이자율│ 상 환 조 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주민복지지원│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주민복지지원│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기업유치지원│기업당 5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기업유치지원│기업당 5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7조(융자절차)

제 7조(융자절차)① (융자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별지 제1, 2, 4, 5호 서식),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2, 2016.3.25>② (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2.22>③ (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본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내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 융자대상자는 융자금상환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제10조(융자금상환 기간연장)

제10조(융자금상환 기간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거듭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 조건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 배정하는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을 따르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0.2.22>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융자수혜자의 타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2.22, 2016.3.25, 2018.11.2.>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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