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의한 기본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설에 대하여적용한다. <개정 2015.8.12>
제3조(재산의 취득)
제3조(재산의 취득)①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군수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주민단체 또는 마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시설물을 임대ㆍ매각ㆍ교환ㆍ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군수가 취득ㆍ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하여 책임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지원사업에 의하여 설치ㆍ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③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