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4-10 시행 2018-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 소 재 지 )주 소 ( 소 재 지 )
계 의 명 칭
계 원 수
계 구 역 면 적㏊㏊㏊㏊㏊㏊㏊
수 혜 면 적㏊㏊㏊㏊㏊㏊㏊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명시설형태시설형태소 재 지수혜면적수혜면적비 고
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수 수 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없 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근 거 법 규내 용
청송군수리계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청송군수)처리기관(청송군수)처리기관(청송군수)
신청서 작성접 수
↓
검 토
↓
등 록 증 교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리계규약

수 리 계 규 약(준칙)
제1조(명칭) 이 “수리계”는 ○○수리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수리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혜지역) 이 수리계의 수혜지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 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수혜지역 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혜지역 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수리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수리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수리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제1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수리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수리계는 수리계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2.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3.기타 수리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수리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1조의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 ①수리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1,000㎡에 대하여 벼 ○○㎏이상
2등지:1,000㎡에 대하여 벼 ○○㎏이상
3등지:1,000㎡에 대하여 벼 ○○㎏이상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수리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수리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수리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을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수리계의 예산은 군수가 지시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 절차 등) 수리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칙과 규약준칙 이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수리계 정관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수리계의 해산) 수리계 해산에 대하여는 수리계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수리계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수리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이 규약은 조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수리계의 종전의 규약은 이 규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등록부

번호명칭대표자소재지시설명칭설 치 년월일수혜면적계원수등록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등록증

계 의 명 칭 성 명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성별) 주 소 ( 소 재 지 ) 구 역 면 적 수 혜 면 적: : : : : :
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신청서

시 설 명소 재 지지 목지적 (㎡)소 유 자소 유 자
시 설 명소 재 지지 목지적 (㎡)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신청서
1. 시설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내용(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조건: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송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리계 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혜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② 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4.10>

제4조(감독기관)

제4조(감독기관)① 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1. 시설부지가 국유일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2018. 4.10>2. 군수가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청송군으로 한다.3. 수리계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 로 표시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제6조(수리계의 조직)①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평방미터이상이며 수혜자가 5인이상인 때에는 수혜자를 구성원(이하 "계원" 이라 한다)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할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 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약(목적,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개정 2018. 4.10>2.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혜자들이 수리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혜자 중에서 수리계 조직 준비요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수리계의 임무)

제8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제9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① 군수는 매년 3월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수리계장은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당해 읍·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부과기준 등)

제10조(경비부과기준 등)①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는 실비 전액으로 한다.② 경비는 금전·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액을 함께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③ 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④ 계원은 부과된 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년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⑤ 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1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제12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① 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 비용2.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용③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 징수방법)

제13조(경비 징수방법)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제14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2. 집행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3.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4. 수리계 등록증5.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6. 총회, 대의원회 등 관련 서류

제16조(시설의 목적외 사용)

제16조(시설의 목적외 사용)① 군수는 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이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목적외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수지예산 1부)2. 수혜자 동의서 1부3. 위치도(1/50,000) 1부4. 지적도 등본(1/1,200) 1부5. 토지대장 등본 1부6. 등기부 등본 1부7. 전경사진 1부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용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유지관리비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사용량의 생산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출한 금액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17조(수리계 해산)

제17조(수리계 해산)① 군수는 수리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시설의 폐지)

제18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된다② 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서류중 제1항의 규정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수리계 규약)

제19조(수리계 규약)① 수리계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수리계규약(준칙)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약은 수리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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