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수리계(별지서식)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
신 청 인 (수리계장)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수리계장)주소(소재지)
계의 명칭
계 원 수
계구역면적ha
수 혜 면적ha
농업기반시설현황농업기반시설현황농업기반시설현황농업기반시설현황농업기반시설현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소 재 지수 혜 면 적비 고
강화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
1. 규약 1부1. 규약 1부1. 규약 1부1. 규약 1부없 음
1. 규약 1부1. 규약 1부1. 규약 1부1. 규약 1부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1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1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1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1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1부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강 화 군 수
근 거 법 규강화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수리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의 수혜자로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자와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내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기타 필요한 서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군수)처리기관(군수)처리기관(군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
↓
검 토
↓
등록증 교부
번호명 칭대표자소재지시설명칭설 치 년월일수혜면적 (ha)계원수 (인)등록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수리계등록신청안내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0조(수리계)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이하“공사”라한다)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리계”라 함은 법 제110조에 규정한 조직으로 수리계 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②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지하수법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지하수시설물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감독기관)

제4조(감독기관)①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리계를 감독한다.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혜지역 면적 100,000제곱미터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과 같이 등록 및 등기하여야 한다.1. 시설부지가 국유지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부”로 표시한다.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강화군”으로 표시한다.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제6조(수리계 조직기준 및 등록)

제6조(수리계 조직기준 및 등록)①수리계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1. 수혜자의 수는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②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규약2. 계원명부3. 구역내 토지원부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5. 기타 필요한 서류④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⑤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수리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등록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 임무)

제7조(수리계 임무)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리계 자체의 부담으로 매년 3월과10월 중 그 시설의 원상 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 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감시를 하여야 한다.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①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현황과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부과)

제9조(경비의 부과)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1. 운영경비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재해복구비 포함)는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나눈 금액②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수리계의 적립금은 군수와 수리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④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경비징수 방법)

제10조(경비징수 방법)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③수리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체납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

제11조(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①법 제1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보조할 수 있다.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수리계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20일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통보하고 분기별로 지출할 수 있다.③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유류대2. 시설물 유지 관리비3. 기타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④수리계 운영·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2.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의 부적정3. 제11조제3항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의 각 호에 위배될 경우⑤수리계 운영·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2조(서류의 비치)

제12조(서류의 비치)①수리계장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등록 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 정한 서류②군수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3. 등기에 관한 서류4. 수리계 등록부5. 수리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안의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7.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시설의 용도폐지)

제13조(시설의 용도폐지)①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1. 구역안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국유재산이 시설로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리계 해산)

제14조(수리계 해산)①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②수리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제81조, 제85조, 내지 제92조, 제94조, 제95조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③수리계장은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계의 장부 및 서류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 표창)

제15조(수리계 표창) 군수는 시설관리의 자주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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