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건축물의 위치 등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후 일부 용도(식품보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농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장은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리, 구획(칸막이, 커튼 등)이나 구분(선, 줄)의 방법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내열성·항균성·내부식성 등의 소재(방수 페인트 등)를 사용한다. 다만 내수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 환기시설과,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방충·방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자연환기로 충분한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 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식수용 탱크에 수돗물, 지하수를 보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나) 식수용 탱크를 사용할 경우 탱크 내부는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 치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저온․냉동 창고 보유시 대체 활용 가능)
7. 검사실
가)「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 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