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규칙 공포 2015-07-06 시행 2015-07-06 제정

별표

별표1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의 위치는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 부식성 등을 가지고, 청소․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등에 창 등이 설치되어 자연환기가 충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6. 창고 등의 시설
 가.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검사실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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