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로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양성평등주간”이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1년 중 지정된 1주간을 말한다.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2.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익 증진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총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임기중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4. 위원이 품위손상 및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군정참여 확대)

제15조(군정참여 확대)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소관정책 수립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 등의 참여)

제16조(공직 등의 참여)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 참여)

제17조(정치 참여)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활동의 참여)

제18조(경제활동의 참여)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9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20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5.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양성평등 의식제고)

제21조(양성평등 의식제고)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5. 성인지 예산·결산6.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제2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①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역사회와의 협력)

제24조(지역사회와의 협력)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국제협력)

제25조(국제협력)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 및 우호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2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양성평등한 가족)

제28조(양성평등한 가족)① 군수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거노인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증진)

제29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인, 폭력피해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인지 예산 및 통계)

제30조(성인지 예산 및 통계)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31조(유공자 표창)

제31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2조(사무의 위탁)

제3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제33조 삭제.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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