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4-29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청송군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일한다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 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세무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세무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세무
 조사 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 기간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결과보고를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 결정·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진행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치증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
입 회 인소속직성명
서명날인 거부사유서명날인 거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청 송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영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예치증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입 회 인소속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청 송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E-mail :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E-mail :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본점법인명본점소재지전화번호 (FAX번호)대표자법인설립 년 월 일사업자등록년월일사 업 자 등록번호①법 인 등록번호업태업종자본금②법인구분③종류
본점국내 외국 외투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청송군 내 사 업 장④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⑤최초 설치일⑥사업자등록일⑦사업자등록번호⑧지점 등기일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
청송군 내 사 업 장④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⑤최초 설치일⑥사업자등록일⑦사업자등록번호⑧지점 등기일소유형태토지면적건물면적근무인원
청송군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청송군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청송군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청송군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청송군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①소득세 구분란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산출 지방소득세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사업연도사업장경상북도 청송군 읍면 리 번지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 부 일 자
구분 월별근로퇴직배당이자사업「법인세법」 제98조기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 부 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사업 장명소재지사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세액 (ⓓ)②정당세액 (ⓓ)②정당세액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 장명소재지사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 식당기타 (내역기입)소계 (ⓑ)과세면적 ⓒ(ⓐ-ⓑ)기본 세액연면적에대한세액계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차인세액 ⓕ(ⓓ-ⓔ)
지급 구분지급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4.29.>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청 송 군 수 귀하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청송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청 재무과 (부과과표팀장) 우편번호: 37424
※ 문의사항 전화: (054) 870-6121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비교식),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 지분 양도명세서 
□ 각 사업연도별 유형고정자산 계정별원장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건설중인 자산, 비품 등] 
 ※ 건물 신ㆍ증축 시: 공사원가명세서, 도급계약서, 지급수수료 계정, 세금과공과금 계정, 이자비용 계정
 ※ 토지 및 건물 매입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수수료 계정, 세금과공과금 계정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각 사업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 인 현 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인등록번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인구분 : 해당사항란에 ○
③ 종류별구분 : 해당사항란에 ○
④ 사업장명 : 청송군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초설치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점등기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업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토지면적 ㆍ 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공용포함)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 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 ③ ∼ ⑧ 항목 필히 기재 요망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청송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 연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 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및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비과세 사유별 내역을 정확히 입력
 ② 과세면적 : 연면적 – 비과세면적
 ③ 연면적에 대한 세액 : 과세면적 × 250원
 ④ 기본세액 
 -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 200,000원
 -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0,000원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⑤ 정 당 세 액: 기본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액
 ⑥ 각 동별 연면적은 소수점 이하 면적을 포함하여 합산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때는 소수점 이하는 버림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청송군 소재 사업장)
 (단위: 원)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청송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정기급여, 상여금, 특별수당 등 포함)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월통상인원= 해당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월의 일수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해당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월통상인원= 해당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월의 일수

 ④ 산출세액 
 - 2016년도부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20년도부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청송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월별(지급연월) 기준으로 작성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신고기준 변경 : (종전) 종업원수 → (변경)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 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 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방문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군수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의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시·군·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가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 등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의 대상자는 청송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최근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최근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4.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설 2022.4.29.>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하는 경우 <신설 2022.4.29.>7.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2.4.29.>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4.29.>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 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4.29.>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3년간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 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2.4.29.>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서 규정한 면세점 기준을 넘는 법인

제15조(중복조사의 금지)

제15조(중복조사의 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전부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 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2.4.29.>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군수는 조사대상자의 납세 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개정 2022.4.29.>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개정 2022.4.29.>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9.>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 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정 2022.4.29.>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4.29.>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개정 2022.4.29.>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제23조(조사기간)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서면조사의 경우 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연장의 제한)

제25조(조사기간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2.4.29.>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30조(조사계획수립)

제30조(조사계획수립)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제31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제33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제34조(조사의 시작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제36조(조사진행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제37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2.4.29.>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및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개정 2022.4.29.>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2.4.29.>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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