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급여 계좌성 명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계좌번호참고사항 등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앞쪽]
급여 계좌[ ] 부모급여(현금)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급여 계좌[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첫만남이용권(바우처)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신청 시 별도안내
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아동수당
전국 공통 서비스해산급여해산급여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바우처)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바우처)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바우처)기본지원대상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전국 공통 서비스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3명이상)도시가스료 경감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3명이상)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KTX 다자녀 행복 할인KTX 다자녀 행복 할인[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주소(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 다자녀 가족 할인[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 은행)[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가족 사항
가족 사항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1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2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3출산장려금지원(전입일자: )출산장려금지원(전입일자: )출산장려금지원(전입일자: )출산장려금지원(전입일자: )출산장려금지원(전입일자: )출산장려금지원(전입일자: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본인부담금 전액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본인부담금 전액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본인부담금 전액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본인부담금 전액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본인부담금 전액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5첫돌 사진 촬영비 지원 (50만원지원)첫돌 사진 촬영비 지원 (50만원지원)첫돌 사진 촬영비 지원 (50만원지원)첫돌 사진 촬영비 지원 (50만원지원)첫돌 사진 촬영비 지원 (50만원지원)첫돌 사진 촬영비 지원 (50만원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6경북 출산축하쿠폰 지원경북 출산축하쿠폰 지원경북 출산축하쿠폰 지원경북 출산축하쿠폰 지원경북 출산축하쿠폰 지원경북 출산축하쿠폰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전입일은 전입자만 기재※전입일은 전입자만 기재※전입일은 전입자만 기재※전입일은 전입자만 기재※전입일은 전입자만 기재※전입일은 전입자만 기재※전입일은 전입자만 기재※전입일은 전입자만 기재※전입일은 전입자만 기재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임신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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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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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대상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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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3.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약한 보험기관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자녀와 함께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와 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원이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5. “지원대상 자녀”란 제4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6. “출산축하금 등”이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금 지원2.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지원3.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4.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출산축하금 등은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이후 군으로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함께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개정 2024.12.31.>②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③ 자녀를 사산하거나 출산한 자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제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7.6.>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한다. <신설 2023.7.6.>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자녀의 부 또는 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면서 군에 자녀를 출생신고한 날부터 지원한다. <신설 2023.7.6.>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출산축하금은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24.>②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입한 경우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남은 기간 동안 지급한다.<개정 2019.12.24,2024.12.31.>1. 첫째자녀: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2. 둘째자녀: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개정 2024.12.31.>3. 셋째자녀: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4. 넷째자녀 이상: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③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 <개정 2023.7.6.>④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1. 월 보험료: 3만원 이하2. 납부기간: 5년간3. 보장기간: 10년간4. 보장범위: 상해(재해)보장, 암 진단 및 수술비 보장,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제6조(지원안내)

제6조(지원안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은 출생ㆍ입양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입양),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2024.12.31.>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전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8조(출산축하금 등 지급)

제8조(출산축하금 등 지급)①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7.6.>1.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2. 출산장려금: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 매월 10일까지②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7.6.>

제9조(출생아 건강보험의 가입)

제9조(출생아 건강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자녀의 명단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은 보험료 지원대상 자녀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보장범위 및 보장내용 등 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여야 한다.③ 보험의 효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지원대상 자녀를 파양한 경우3.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지원대상 자녀가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지원대상 자녀가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③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료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

제11조(대장 등 관리)

제11조(대장 등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장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청송군 출산장려시스템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6.>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저 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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