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5 시행 2024-10-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2. 치유농업 연구개발·투자계획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및 홍보방안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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