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희롱, 성폭력 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손상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탈세,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경고
제한 위반)(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경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
5.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찬조금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6.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7. 회의무단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기준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송군의회의원 겸직 (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청송군의회의원 겸직 (변경)신고서청송군의회의원 겸직 (변경)신고서청송군의회의원 겸직 (변경)신고서청송군의회의원 겸직 (변경)신고서청송군의회의원 겸직 (변경)신고서청송군의회의원 겸직 (변경)신고서청송군의회의원 겸직 (변경)신고서청송군의회의원 겸직 (변경)신고서청송군의회의원 겸직 (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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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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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송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변경)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의회의원 (인) 청송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8, 2009.08.05, 2019.4.1, 2021.12.30.>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9.4.1, 2021.12.30>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19.4.1>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1>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19.4.1>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19.4.1, 2021.12.30>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개정 2019.4.1>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0.>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

제4조(윤리심사)

제4조(윤리심사)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1.10, 2019.4.1>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4.1, 2021.12.30.>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08.05><개정2019.4.1,2024.07.12.>④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4.07.12.>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삭제 2021.12.30.>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③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개정2024.07.12.>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신설 2019.4.1, 개정 2021.12.30.>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개정 2025.07.01.>2.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개정 2025.07.01.>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개정 2025.07.01.>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07.01.>5. <삭제 2025.07.01.>6. <삭제 2025.07.0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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