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원)① 군수는 칠곡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4.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5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6조(이주직원 지원)

제6조(이주직원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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