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제정

별표

(별표)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내용

구 분지 원 기 준지 원 내 용
이주 정착 장려금공공기관 등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재직중인 자)인당 50만원 지원
자녀 장학금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의 동일 세대 대학생 자녀세대당 1회 150만원 지급 (직전 학기 전체평점이 3.0 이상인 자)
주택자금 대출이자공공기관 등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재직중인 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한하여 연 100만원까지 지원 (최대 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내용(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제3조(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 지원)

제3조(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 홍보 및 대외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옥천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전 공공기관 등의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투자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군비 100억원까지 지원2. 이전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3. 이전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4.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2.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회 심의)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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