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07 시행 201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담배소매인 지정조건 사실조사 위탁운영 협약서(제5조제2항 관련)

[별표]
담배소매인 지정조건 사실조사 위탁운영 협약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조사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자 칠곡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조건 사실조사 업무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을”에게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위탁의 범위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갑”이 의뢰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 )으로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제4조(비용) 이 협약에 따라 지정조건 현장 조사에 따른 제반 인력․장비 및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운영비의 일부를 “갑”이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을”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한) “을”은 위탁사무를 의뢰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결과인 사실조사서를 “갑”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담배사업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고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사무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대장 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관리하며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지도․감독과 민원조사 등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 기타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을”은 조사업무를 타인에게 대리 수행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위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을”이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조사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을 수행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6. “갑”과 “을” 쌍방간의 합의로 협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위탁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갑”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감사) ① “갑”은 위탁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을”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을”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편람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갑"의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령을 적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로 처리 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과 “을”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사무 위탁 협약을 위와 같이 체결하며,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왜관리 177-1)
 칠 곡 군 수
 수탁자(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7.>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별표와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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