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위 치
칠곡어린이집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136-5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4길 18-16
칠곡군 희망어린이집칠곡군 석적읍 남중리 2길 65
칠곡군 행복어린이집칠곡군 왜관읍 평장 7길 5 주공3차 내
칠곡군 샛별어린이집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길 24 휴먼시아 4단지 내
칠곡군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1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1.28.>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14일
신청인① 성 명(법인∙ 단체의 대표자)②법인∙단체명
신청인③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④ 주민등록번호
보 육 시 설 의 장⑤ 성 명
보 육 시 설 의 장⑥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보 육 시 설 의 장⑦ 주민등록번호
시 설 개 요⑧ 명 칭
시 설 개 요⑨ 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제13조 및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제13조 및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제13조 및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제13조 및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제13조 및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제13조 및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수수료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포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위수탁 약정서(제7조제4항 관련)

소재지구조면적시설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약정서
(제7조제4항 관련)
 칠곡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군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수탁 사무) “갑”은 칠곡군 ○○읍(면) ○○리 번지에 소재한 군립○○어린이집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을”에게 무상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1. 보육 영․유아의 선발과 교육․건강․안전관리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운영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보육시설의 유지관리
제2조(위탁재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수탁사실을 이유로 “갑”에게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을”은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수탁 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종사자의 임면과 보수) ① “을”은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 소속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종사자의 정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③ 원장과 종사자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업과 재정) ①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갑”의 보조금, 보육료,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②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예산을 임의 경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출 할 수 없다.
 ⑤ “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을”이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갑”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서류, 장부 비치) “을”은 다음 각 호의 부책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8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
 2. 업무처리 기준 등을 명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사무편람
제9조(입소대상자의 선정) “을”은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입소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시설의 관리 등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 “을”이 관리 소홀로 인해 시설물이 멸실․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인 없이 지출하였거나, 변태 사용한 예산은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육운영상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시설의 화재 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이용자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계약기간 중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 없이 응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회계조사 및 지도․점검의 거부․방해 또는 허위 서류를 작성 하였을 경우
 3. “갑”의 승인 없이 수탁 받은 재산 또는 권한을 임대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본 약정과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을 지도․감독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은 취소․정지․시정 시킬 수 있다.
 ② “갑”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와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보증) “을”은 수탁 책임을 연대 부담할 재정보증서(보증보험으로 한다)를 약정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왜관리 177-1번지)
 칠 곡 군 수 (인)
 (을) 
 (인)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2조(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입소 우선순위)

제3조(입소 우선순위) <개정 2017.6.13.>① 군립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칠곡군 내 주소를 둔「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의 근로자 자녀2. 제1항에서 정하는 입소 순위

제4조(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

제4조(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① 군립보육시설의 원장 및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 및 종사자 신규임용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④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제5조(종사자의 복무)

제5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는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복무한다.

제6조(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④ 군수는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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