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융기관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신청서(제2조 관련)

융자금융 기 관융자 일시융자 금액이율보조 신청액 (원)보조 신청액 (원)보조 신청액 (원)보조 신청액 (원)
융자금융 기 관융자 일시융자 금액이율월이자 납부액자 기 부담액보조 신청보조 신청
융자금융 기 관융자 일시융자 금액이율월이자 납부액자 기 부담액금리차이 (%)신청액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융기관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신청서
(제2조 관련)
1. 신 청 금 액 : 천원
2. 신 청 내 역

 
 붙임 1. 자활공동체 규약 또는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금융기관 융자 확인서 1부
 4. 이자납부 증빙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사업자금 대여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자 활 공동체명 칭명 칭설 립 일
자 활 공동체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명(수급자 , 차상위 )명(수급자 , 차상위 )명(수급자 , 차상위 )명(수급자 , 차상위 )명(수급자 , 차상위 )
자 활 공동체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자 활 공동체대 표 자주 소
사 업 계 획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계 획사 업 비천원(융자 , 자부담 )천원(융자 , 자부담 )천원(융자 , 자부담 )천원(융자 , 자부담 )천원(융자 , 자부담 )천원(융자 , 자부담 )
사 업 계 획규 모
사 업 계 획수지판단월수입액
사 업 계 획수지판단월지출액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 사업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칠 곡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신용보증기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신용보증기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신용보증기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신용보증기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신용보증기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신용보증기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신용보증기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신용보증기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사업자금 대여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1. 신청금액 : 천원
2. 사업계획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한자 : )
신 청 자생년월일
신 청 자학 교 명학교 학년 반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년도 칠곡군 자활기금 장학금을 받고자 붙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과의 관계 : )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년도 칠곡군 자활기금 장학금을 받고자 붙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과의 관계 : )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년도 칠곡군 자활기금 장학금을 받고자 붙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과의 관계 : ) 칠 곡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소속 학교장 추천서 1부 2. 입학 또는 이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소속 학교장 추천서 1부 2. 입학 또는 이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소속 학교장 추천서 1부 2. 입학 또는 이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학생 추천서(제6조제1항 관련)

성 적품 행 에 대 한 의 견
○ 평 균 : 점 ○ 석 차 : ※ 해당 학년의 석차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제6조제1항 관련)
○ 주 소 :
○ 성 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위 학생은 본 학교 재학생으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증 서
(제6조제3항 관련)
 학교 학년
 성 명 :
○ 장학금액 : 원정
 위 학생은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제7조 관련)

월 일적 요수입지출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제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현금출납부(제7조 관련)

월 일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 액비고
월 일재 원예금종류금 액기 간적 요금 액잔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현금출납부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제2조(대여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으려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차보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금 대여신청 등)

제3조(사업자금 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자금 대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고 보증료를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4조(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대여금의 상환금을 체납하거나 대여금의 반환대상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납부와 반환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대여 받거나 융자금의 반환요구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2019.12.27.>

제5조(대여금의 상환)

제5조(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횟수는 연1회로 하며 상환기간은 상환이 도래한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6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신청)

제6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2.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입학 또는 직전학기 성적 증명서 1부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군수는 자활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자활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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