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5-23 시행 2017-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탈루 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2. 제보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제보내용 :2. 제보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제보내용 :2. 제보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제보내용 :2. 제보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제보내용 :2. 제보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제보내용 :2. 제보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제보내용 :2. 제보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제보내용 :2. 제보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제보내용 :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제보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제보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제보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제보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제보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제보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제보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제보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칠곡군수 귀하
※ “제보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제보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결 재결 재담당자담당담당과장
※ “제보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제보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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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탈루 세액 등 자료 제보서

[별지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2. 신고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신고내용 :2. 신고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신고내용 :2. 신고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신고내용 :2. 신고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신고내용 :2. 신고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신고내용 :2. 신고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신고내용 :2. 신고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신고내용 :2. 신고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신고내용 :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칠곡군수 귀하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결 재결 재담당자담당담당과장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제3호서식]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과자 (제보자)부과자 (제보자)발 굴 내 역발 굴 내 역발 굴 내 역발 굴 내 역발 굴 내 역발 굴 내 역납세자납세자포상금포상금담당 확인
직급 (주소)성 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일성 명생년 월일금액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미등기전매, 납세의무 1년경과, 탈루․부당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 기재

[별지제4호서식]체납액(징수촉탁 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자징수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납자체납자포상금포상금담당 확인
직급성 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목징수액 (징수촉탁 수수료)징수일 (수수료받은날)징수 독려 내용성 명생년 월일금액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체납액(징수촉탁 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년수 “1년차, 2년차, 3년차이상” 기재
2. 징수촉탁인 경우 “구분”란에는 “징수촉탁 기관명”, “세목, 징수액,징수일”란에는 “교부금수입” 기재
3. “징수독려내용”란에는 전산시스템상 독려횟수(독촉고지, 방문, 전화 등 횟수) 기재

[별지제5호서식]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구 분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포상금포상금비 고
계계계
숨은세원 발굴탈루․부당환급감면 자료제공탈루․부당환급감면 자료제공
숨은세원 발굴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숨은세원 발굴미등기 전매미등기 전매
숨은세원 발굴납세의무1년경과납세의무1년경과
체납액 징수과년도 체납액 징수과년도 체납액 징수
체납액 징수징수촉탁 교부금수입징수촉탁 교부금수입
기타 세입 증대기타 세입 증대기타 세입 증대
위의 포상금을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합니다. 붙임:「숨은 세원 발굴내역서」또는「체납액(징수촉탁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의 포상금을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합니다. 붙임:「숨은 세원 발굴내역서」또는「체납액(징수촉탁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의 포상금을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합니다. 붙임:「숨은 세원 발굴내역서」또는「체납액(징수촉탁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의 포상금을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합니다. 붙임:「숨은 세원 발굴내역서」또는「체납액(징수촉탁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의 포상금을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합니다. 붙임:「숨은 세원 발굴내역서」또는「체납액(징수촉탁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의 포상금을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합니다. 붙임:「숨은 세원 발굴내역서」또는「체납액(징수촉탁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의 포상금을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합니다. 붙임:「숨은 세원 발굴내역서」또는「체납액(징수촉탁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의 포상금을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합니다. 붙임:「숨은 세원 발굴내역서」또는「체납액(징수촉탁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의 포상금을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합니다. 붙임:「숨은 세원 발굴내역서」또는「체납액(징수촉탁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원)

[별지제6호서식]숨은 세원 발굴 내역서

부과자 (신고자)부과자 (신고자)발 굴 내 역발 굴 내 역발 굴 내 역발 굴 내 역발 굴 내 역발 굴 내 역납세자납세자포상금 청구액
직급 (주소)성 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일성 명생년 월일포상금 청구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숨은 세원 발굴 내역서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미등기전매, 납세의무 1년경과, 탈루․부당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 기재

[별지제7호서식]체납액(징수촉탁 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징수자징수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납자체납자포상금 청구액
직급성 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일징수 독려 내용성 명생년 월일포상금 청구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체납액(징수촉탁 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단위 : 원)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년수 “1년차, 2년차, 3년차이상” 기재
2. 징수촉탁인 경우 “구분”란에는 “징수촉탁 기관명”, “세목, 징수액”란에는 “교부금수입” 기재
3. “징수독려내용”란에는 전산시스템상 독려횟수(독촉고지, 방문, 전화 등 횟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칠곡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3.>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3.>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23.>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2.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③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23.>1. 칠곡군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한 경우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5.23.>2.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5.23.>④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23.>⑤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2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2. 제2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5.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세액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별 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4.1, 2016.7.1.)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4.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등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보하고,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법 제138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거자료 등을 붙여야한다. <개정 2017.5.23.>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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