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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