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칠곡군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칠곡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칠곡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체험환경교육의 지원3. 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설치 및 운영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8.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관리9.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①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의 환경교육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6. 제1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환경교육)
제9조(공무원 환경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3.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6.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의 개발과 보급7. 군,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환경교육의 위탁)
제11조(환경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교육시설2. 정부·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혹은 출자한 교육시설3. 관내 환경교육센터4.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② 제1항의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교육지원청,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수립과 환경교육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