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17-02-27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개정 2007.2.27, 2017.2.27.〉
 공 인 의 규 격
1. 칠곡군의회의 청인 : 3.6센티미터
2. 칠곡군의회의장의 직인 : 칠곡군수 직인규격과 동일
3. 칠곡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직인 : 1.8센티미터
4. 칠곡군의회사무국장의 직인 : 사무관리규정 별표1 관인의 규격 준용

별지서식

인 명서체규격
폐기년월일년 월 일사용개시
폐기이유마멸, 직제변경, 기타각인근거
용 도인 영
보관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급 성명인 영
보관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급 성명인 영
보관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급 성명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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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의 회 칠곡군의회공인조례
[별지 서식]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칠곡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7.>1.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칠곡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칠곡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17.2.27.>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수 있다. <개정 2007. 2.27.>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칠곡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7.2.27.>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 월, 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7.2.27.>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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