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7 시행 2022-12-07 제정

별표

[별표] 가족행복센터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규모단위이용료비 고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 공간(1층)다목적 가족소통 교류 공간(1층)199.51㎡시간최초 2시간까지 무료· 이후 매 시간 10,000원 씩 추가
교육실 3실 (2층)일반 교육실 (3실)144.74㎡시간최초 2시간까지 20,000원ㆍ이후 매 시간 10,000원 씩 추가
대강당(3층)대강당(3층)130.29㎡시간최초 2시간까지 20,000원․ 이후 매 시간 10,000원 씩 추가
시설명구분구분단위이용료비 고
교육실냉ㆍ난방기냉ㆍ난방기시간10,000원․ 이후 매 시간 5,000원 씩 추가
대강당냉ㆍ난방기냉ㆍ난방기시간10,000원․ 이후 매 시간 5,000원 씩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족행복센터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이용료

 ※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2. 부대시설 이용료

3. 기본시설 초과 이용료 가산 
◦ 30분 미만: 추가 이용료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추가 이용료의 50%
◦ 1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의 전액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이용(변경) 신청서

이 용 자주 소주 소주 소
이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용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 교육실 □ 대강당□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 교육실 □ 대강당□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 교육실 □ 대강당□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 교육실 □ 대강당□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 교육실 □ 대강당□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 교육실 □ 대강당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명명명명명명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원원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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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이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이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 대 폰)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 교육실 □ 대강당□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 교육실 □ 대강당□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 교육실 □ 대강당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
사 용 료사 용 료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일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일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일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붙임 뒷면과 같음붙임 뒷면과 같음붙임 뒷면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이용(변경) 허가서
허가번호: - (앞면)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 뒷면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반 환 종 류반 환 종 류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
(허가번호: )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포 항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가족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육친화환경 조성,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위치)

제2조(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위치)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분산된 육아 및 가족시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가족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2. 공동육아나눔터3. 다함께 돌봄센터4.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5. 부모채움터(마더/파더센터)6. 취업·창업 연계 공간7. 언어 발달실 및 교육장8. 카페테리아9.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 증진2.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 사업3. 여성의 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연계 등의 지원4. 지역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과 성장 지원 사업5. 지역 풀 인재의 재능기부 활동 및 지역 자원봉사 활동 지원6.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7.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센터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시설별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세부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1층)2. 교육실(2층)3. 대강당(3층)②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이용 허가서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1. 시가 주관하는 행사2. 여성의 역량강화 및 부모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 이용료 등)

제8조(시설 이용료 등)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시설 이용료는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4조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제9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 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이용료를 반환한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이용자가 이용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4. 이용자가 이용 1일~4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 운영위원회)

제11조(센터 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센터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자녀돌봄 품앗이 공동체 구성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4. 센터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소통 관련 전문가2. 가족·보육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가족 역량강화 및 취업·창업 상담 전문가4. 육아정보 및 자원봉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운영위원장이 소집·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1. 센터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⑧ 시장은 운영위원회가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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