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군 가족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부여군 가족행복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52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2.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 사업3. 여성새로일하기 사업4. 아이돌봄사업5. 드림스타트 사업6. 신중년세대 지원 또는 인생이모작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센터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⑤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부여군이 주관하거나, 부여군이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나 공연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여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제9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부대시설을 파손·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