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3 시행 2020-1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5조 관련)

구분대분류상세 구분세 분 류유발계수
1근린생활 시 설가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1.64
1근린생활 시 설나일반음식점1.59
1근린생활 시 설다골프연습장2.40
1근린생활 시 설라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1.32
1근린생활 시 설마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1.02
2의료시설가종합병원0.93
2의료시설나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0.88
3교육연구 시 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원, 학원(자동차학원 제외)1.00
3교육연구 시 설나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0.74
4운동시설가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0.96
5업무시설가일반업무시설(사무실)0.82
6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1.81
6숙박시설나일반숙박시설0.79
7판매시설가도매시장1.63
7판매시설나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소매점), 할인점, 전문점5.34
7판매시설다소매시장, 상점1.64
8위락시설가유흥주점2.10
8위락시설나특수목욕탕1.02
9관 람 집 회 시 설가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1.94
9관 람 집 회 시 설나예식장3.59
9관 람 집 회 시 설다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1.94
10전 시 시 설가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2.16
10전 시 시 설나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55
11공장시설가공장0.31
12창고저장 시 설가창고, 하역장시설0.37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3.92
13운수시설나철도역사3.11
13운수시설다공항시설, 항만시설1.14
14자 동 차 관련시설가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1.04
14자 동 차 관련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0.67
15방송통신시 설가방송국, 촬영소1.18
15방송통신시 설나전신전화국0.67
16관광휴게 시 설가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2.14
17기 타가기타0.8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0.11.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5조 관련) 

비고
1.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참여자이 행 기 준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종사자 이용자○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요일제 (5부제 포함)종사자 이용자○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 운행제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종사자 이용자○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차량의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단, 10 ․ 5부제, 요일제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이용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주차요금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단, 이용자에게 1시간이내 무료 주차를 인정하는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10)
통근버스 운영종사자○ 기업체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총좌석수/총종사자수)에게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출․퇴근 운영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 교통 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종사자○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5만원 이상의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종사자○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5만원 이상의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시차출근제종사자○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단, 06:00 이전 또는 12:00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제외하며, 시설물의 특성에 의한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교대근무에 의한 시차출근제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자전거 이용종사자○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자전거에 일련 번호 등 식별표식 부착)․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자전거 이용종사자○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자전거 이용종사자○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 종사자의 90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월1회 이상 3회 이하 시행․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 종사자의 90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월4회 이상 시행․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업무택시제 시행종사자○ 기업체의 업무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 ○ 포항시내 출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업무택시로 이용하고, 관련계획 비치․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주차면수 감축소유자○ 주차면수 감축율이 10퍼센트 미만․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주차면수 감축소유자○ 주차면수 감축율이 10퍼센트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소유자○ 휴무일이 매월 2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소유자○ 휴무일이 매월 3일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소유자○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소유자○ 10퍼센트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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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20.11.3.>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7조제1항 관련)

비 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 제1호서식(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물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사용면적)㎡( ㎡)
시설물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대표자)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명
감축방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 (%)신청율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감축방안계계계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요일제 (5부제포함)요일제 (5부제포함)2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10, 20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
감축방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20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감축방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 20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감축방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
감축방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5, 10, 20참여인원 : 명, 참여율 :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
감축방안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 5횟수 : 월 회, 참여율 : %횟수 : 월 회, 참여율 : %횟수 : 월 회, 참여율 : %
감축방안업무택시제업무택시제업무택시제10종사자수 : 명, 참여율 : %종사자수 : 명, 참여율 : %종사자수 : 명, 참여율 : %
감축방안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5, 10주차면 감축 면수(비율) : (%)주차면 감축 면수(비율) : (%)주차면 감축 면수(비율) : (%)
감축방안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5, 10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
감축방안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5, 10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면수(비율)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면수(비율)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면수(비율) : (%)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1.3.>

별지 제2호서식(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확인서)

시설물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사용면적)㎡( ㎡)
시설물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대표자)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명
감축방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 (%)신청율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감축방안계계계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요일제 (5부제포함)요일제 (5부제포함)2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10, 20주차요금 : 원/시간, 무료주차 인정여부주차요금 : 원/시간, 무료주차 인정여부주차요금 : 원/시간, 무료주차 인정여부
감축방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20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
감축방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 20지급액 : 총 천원( 명), 지급방법 :지급액 : 총 천원( 명), 지급방법 :지급액 : 총 천원( 명), 지급방법 :
감축방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명)
감축방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5, 10, 20자전거 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 식별 스티커 부착여부 :자전거 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 식별 스티커 부착여부 :자전거 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 식별 스티커 부착여부 :
감축방안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 5주 회( 요일), 참여인원 명주 회( 요일), 참여인원 명주 회( 요일), 참여인원 명
감축방안업무택시제업무택시제업무택시제10종사자수 : 명, 참여인원 명, 월지출액 :종사자수 : 명, 참여인원 명, 월지출액 :종사자수 : 명, 참여인원 명, 월지출액 :
감축방안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5, 10주차면 감축 면수(비율) : (%)주차면 감축 면수(비율) : (%)주차면 감축 면수(비율) : (%)
감축방안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5, 10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
감축방안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5, 10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면수(비율)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면수(비율)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면수(비율) : (%)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11.3.>

별지 제3호서식(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물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사용면적)건축연면적(사용면적)건축연면적(사용면적)㎡( ㎡)
시설물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대표자)소 유 자(대표자)소 유 자(대표자)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명
감축방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 (%)당초신청 (%)경감신청 (%)경감신청 (%)이행기간비 고비 고
감축방안계계계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요일제 (5부제포함)요일제 (5부제포함)20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
감축방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10, 20
감축방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20
감축방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 20
감축방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
감축방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5, 10, 20
감축방안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 5
감축방안업무택시제업무택시제업무택시제10
감축방안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5, 10
감축방안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5, 10
감축방안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5, 10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 감축 이행확인교통량 감축 이행확인교통량 감축 이행확인교통량 감축 이행확인교통량 감축 이행확인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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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11.3.>

별지 제4호서식(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설물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사용면적)건축연면적(사용면적)㎡( ㎡)
시설물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대표자)소 유 자(대표자)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명
감축방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 (%)신청사항 (%)결정사항 (%)결정사항 (%)비 고비 고
감축방안계계계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요일제 (5부제포함)요일제 (5부제포함)20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
감축방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10, 20
감축방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20
감축방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 20
감축방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
감축방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5, 10, 20
감축방안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 5
감축방안업무택시제업무택시제업무택시제10
감축방안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5, 10
감축방안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5, 10
감축방안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5, 10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교통량 감축 이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 감축 이행확인교통량 감축 이행확인교통량 감축 이행확인교통량 감축 이행확인교통량 감축 이행확인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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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1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20.11.3.>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20.11.3.>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11.3.>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1.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20.11.3.>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다. "승용차요일제"란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부착 차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라.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날에만, 홀수이면 홀수날에만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마.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바. "출근시차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간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5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아.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자. "자전거이용"이란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차.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주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카. "업무택시제"란 기업체의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제1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수행할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수행함을 말한다. <개정 2020.11.3.>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전문개정 2020.11.3.]

제4조(단위부담금)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3.>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5조(교통유발계수)

제5조(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0.11.3.]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20.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20.11.3.>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1.3.>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각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① 제6조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시설물에서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20.11.3.>

제9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제9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여러 사람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제8조제1항의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1.3.> <후단신설 2020.11.3.>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 운영가. 주차면수가 5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50면 이상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다.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실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신설 2020.11.3.>②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1.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을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개정 2020.11.3.>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 하는 경우<개정 2020.11.3.>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5. 월말이 31일인 경우 31일에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이행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3조(미이행 및 부정경감 신청시 조치사항)

제13조(미이행 및 부정경감 신청시 조치사항)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경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1.3.>② 시장은 미이행 사항 및 부정경감 신청이 적발될 시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 현장점검 이외에 수시 현장점검 등 중점관리 한다.<신설 2020.11.3.>[제목개정 2020.11.3.]

제14조(부담금 경감 특례)

제14조(부담금 경감 특례)①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퍼센트 경감한다.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되, 제7조와 중복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11.3.]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에 관한 사항2. 포항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본조신설 2020.11.3.]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담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3.]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11.3.]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3.]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0.11.3.]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3.]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3.]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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