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3-07-23 시행 2013-07-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목욕권)

(뒤 면)직인
유 의 사 항 ❍ 본인 외 사용을 금합니다. ❍ 포항시 관내 목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입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 서식(노인목욕비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일
청구인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대표자대표자
사업명노인목욕비지원사업노인목욕비지원사업노인목욕비지원사업노인목욕비지원사업노인목욕비지원사업노인목욕비지원사업노인목욕비지원사업
청구금액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
사용매수 매사용매수 매사용매수 매사용매수 매사용매수 매이용자수 명이용자수 명이용자수 명
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노인목욕권 수불대장)

■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노인목욕권 수불대장노인목욕권 수불대장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일련번호 (목욕권)일 자보유 매수지급 매수잔량 매수비 고
계
본 청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상대동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효곡동
대이동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중앙동
양학동
죽도동
용흥동
우창동
두호동
장량동
환여동

별지 제4호 서식(노인목욕권 수령명부)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지급일지급 매수수령자 (서명 및 날인)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읍ㆍ면ㆍ동) ( / 분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노인 목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목욕권으로 지원한다.2.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3.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목욕권을 제작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목욕권을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7조(목욕권 사용)

제7조(목욕권 사용) 목욕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권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정산 등)

제8조(요금정산 등)① 시장은 포항시목욕업협회장(이하 “목욕협회장”이라 한다)과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목욕협회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요금을 정산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노인 목욕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과 읍·면·동장에게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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