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04-14 시행 2025-04-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목욕, 이미용권(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목욕·이미용권(안)<개정 2008․12․29, 2018.2.5.>
 ◦ 목욕․이미용권(안)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결 재결 재결 재일 자인수량지급량지급량잔량비고
실무관책임관동 장일 자인수량인원수지급매수잔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신설 2012․8․13>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대장

연번지급일목욕권 번 호성 명생년월일지급량서명(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2․8․13, 개정 2015․1․26>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대장(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노인복지법」제4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개정 2008·12·29, 2012·8·13, 2015·1·26>②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달 분부터 지원한다.<개정 2008·12·29>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②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지원대상 및 그 배우자, 지원대상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미혼 단독가구의 경우 형제자매(이하“대리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지원대상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4.>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1명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대하여는 동장을 통하여 매분기 첫 달 1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분부터 해당 분량의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령시점에서 지난달 지급매수분은 소급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9, 2012·8·13, 2015·1·26>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시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개정 2008·12·29>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지원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신설 2012·8·13, 개정 2025. 4. 14.>③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4.>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시장은 목포시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목포시지부장(이하 “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지부장”이라 한다)과의 「목욕요금제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협회장 및 이·미용사회 지부장은 사업비지급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과 지급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제7조의2(환수처리)

제7조의2(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시장은 노인장애인과장과 동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2012·8·13, 2013·6·19>

제8조의2(지도점검)

제8조의2(지도점검) 시장은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 협약 체결 업소 및 서비스 제공업소 등이 지원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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