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0 시행 2019-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추진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10.>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와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3. 법 제9조 및 영 제7조의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4. 법 제13조의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5. 법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7.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0.>②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10.>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④ <삭제 2019.12.10>⑤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민간투자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0.>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개최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9.12.10]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제12조(의회의 동의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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