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6 시행 2025-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4.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기반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2.26.>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 수소산업과 국내외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4.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연료전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2.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3.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4.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6.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실증에 관한 사업7. 연료전지 및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8.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9.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10.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25.2.26.>11.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2.26.>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9조(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

제9조(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공동주택, 공장, 사업장 등을 신규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부 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연료전지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업비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등)

제11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관 등은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대행)

제12조(사무의 위탁·대행)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2.26.>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범시민 교육 및 홍보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5.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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