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포항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3의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신설 2025.3.26.>4.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5.3.26.>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6.>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3.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교육)
제4조(시민 등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중·고등학생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5.3.26.]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전문개정 2025.3.26.]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제9조의2(포상)
제9조의2(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으로 생명을 구하는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